[리우올림픽]대한체육회 "도핑 관련 대표선발 규정, 귀국 후 논의"

대한체육회가 도핑 양성 반응으로 징계를 받았던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 귀국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호 체육회 사무총장은 21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국 선수단 결산 기자 회견에서 “체육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약물 복용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회는 리우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놓고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에서 박태환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국내 법원과 CAS에서 모두 ‘징계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판결해 박태환 측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이어 ‘도핑 관련자는 징계 기간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돼 있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이번 리우올림픽 기간 마이클 펠프스(미국), 맥 호튼(호주) 등 수영 금메달리스트들과 미국 육상 ‘왕년의 스타’ 마이클 존슨 등이 도핑 징계를 받았던 선수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올림픽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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