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 불러들일 방침이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소 사장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재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3인방은 롯데그룹 경영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그룹의 경영 비리 및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규명할 핵심인물들로 거론된다.
또 이들의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소환 조사에도 착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검찰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계획이다. 강 사장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다만,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국가를 상대로 270억대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등의 혐의로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쉽지 않게 기각이 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