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이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감염병에 걸린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월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신종 감염병이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유입되었을 때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감염병에 걸린 학생 및 교직원의 발병일·진단일·이동경로·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예방대책에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ㆍ교직원의 행동 요령 및 단계별 조치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작성·배포해 교육감 및 학교장이 감염병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 내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