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등 저작권 위반 혐의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의 공동대표인 김모(69)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하며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작성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져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트 등에 올라온 게시글을 그대로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대선 기간 많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같은 기간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등의 내용을 무단 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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