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 금호타이어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일부 인터넷업체 측에 일정 가격 이하로 타이어를 팔지 못하게 강제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타이어 가격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제품가격 결정권은 최종 유통업체에 있으며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인터넷업체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