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250개 이상의 글이 게시됐다. 17일에는 29개, 18일에는 42개의 글이 게시되는 등 게시판을 통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권익위 청탁금지 태스크포스(TF)에 전화로는 문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대기업의 홍보담당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관련 문의를 하려고 권익위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 마흔 번은 넘게 전화한 끝에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다”며 “문의사항을 설명하자 담당자가 전화로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소속기관을 밝히고 글을 올리라고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권익위는 게시판 글에 대한 회신 여부와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TF에서 간단한 문의는 전화로 답변하고 시간이 걸리거나 복잡한 문의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며 “문의전화가 많게는 하루에 200건 이상 오는데 TF에서 외부교육·회의 등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3명뿐이라 전화를 다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문의에 대해서는 “e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준비에 시간이 걸려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3-5-10규정’ 수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회의를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정청탁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시행령안을 수정하기 어렵지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원안 그대로 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딜레마”라며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3-5-10규정에 대해 권익위는 원안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농식품부·중기청 등 다른 부처들은 관련 산업의 피해 가능성을 근거로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