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검찰 개혁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본지 8월22일자 30면 참조
변협은 우선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 단계 선임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판 단계에서의 변호사는 공개되지만 수사 단계 변호사는 그렇지 못하다. 변협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전관변호사 등이 현직 검사를 통해 몰래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임계도 내지 않고 변론을 맡는 등의 비리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검사장을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뽑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검사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정권 눈치 보기 수사’나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강력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검찰 심사회’ 도입도 건의했다. 이 제도는 검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데 대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한 번 더 검토해 필요하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밖에 변협의 검찰개혁안에는 △검찰 내 법조 비리 전담수사부 신설 △수사기록 열람 등사 제도 입법화 △각종 기관으로의 검사파견제도 폐지·축소 등 내용도 담겼다.
변협의 개혁안과 별도로 정치권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고위공직자 비리는 검찰과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 몰래 변론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