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합방하라신다" 여성신도' 농락한 가짜 승려 '실형'

법원 사기·강간·특수절도 혐의 50대에 징역 4년10월



자신을 믿는 순진한 여성신도를 상대로 온갖 범죄 행위를 일삼은 승려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사기·강간·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승려 A(51)씨에 대해 징역 4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평소 별자리 점성술에 관심이 많던 B(40·여)씨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겹쳐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2013년 여름, 옛 직장동료로부터 한 사찰을 소개받았다. 인천의 한 빌라에 마련된 사찰에 직접 찾아간 B씨는 승려 A씨로부터 “너에게 옥황선녀가 내려와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의 수명이 짧아진다.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너도 자살했을 것이다. 천도제를 지내야 가족들이 잘된다”는 등의 무서운 말을 들었다.

한 달 가량 지나 B씨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부적을 태우러 강원도에 다녀오던 길에 승려 A씨를 다시 만나게 됐다. 인천 계양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먹던 A씨는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가 많은 얘기를 해줬다. 신이 합방하라고 하신다. 그래야 너가 자살을 하지 않는다”며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호텔로 함께 간 B씨는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이후 A씨는 2013년 9월 B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또다시 신을 들먹이며 “선녀님이 너를 크게 쓰려고 한다. 내 지분이 들어가 있는 대부도 땅을 팔아 큰 절을 지어야 너에게도 복이 온다”며 말도 안되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믿었던 B씨는 그때부터 저축해두거나 보험을 해약해 돈을 마련했고, 이듬해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억3천800여만원을 B씨에게 줬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려 건네기도 했고, 자신의 차량과 귀금속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A씨에게 건넸다.

2014년 3월 B씨가 그동안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수시로 연락을 끊었고, 집에 찾아와서는 “오랫동안 성관계를 안했다”며 두 번째 성폭행을 했으며 그해 B씨의 집에서 금목걸이 5개, 금반지 3개 등을 훔치기까지 했다.

결국 B씨는 자신이 그토록 믿던 A씨를 고소했다. 검찰 수사관이 진짜 가짜 승려의 말을 믿었느냐고 묻자 B씨는 “엄마가 죽을 거라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성폭행·사기·절도 등에 대해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려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억원을 가로챘고 이 중 한 명을 2차례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수차례 물건을 훔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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