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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이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는가 라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법 상) 요청을 하게 되어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더불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담당 책임자인 우 수석에 대한 사퇴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지를 내보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도 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언제든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임기 말 전형적인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등 낙마 수순을 밟게 되면 우 수석의 부실검증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