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성남시청, 채납차량 자동 적발 시스템 도입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시청 정문 출입구에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설치·운영해온 자동차세 체납 차량 자동 인식 기능에 세외수입과 과태료 체납 차량 검색 기능을 더한 것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미납 차량까지 적발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세외수입, 과태료 각각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체납이 적발되면 담당 직원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 시청 징수과 사무실에 보관한다. 약 1년 뒤에도 체납액이 지불되지 않으면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장현자 성남시 징수과장은 “이전에 청내 진입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돌려줬지만, 체납차량 자동인식 기능을 세외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까지 확대해 소액이라도 자동차세와 관련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만 반환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말 현재 성남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2억원,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은 303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66억원이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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