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력이 약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궁금증 해소와 혼란을 예방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된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형법과는 달리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법인·단체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공직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충분히 법령 내용의 숙지가 필요하다.
중기중앙회는 지역 소재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12개시도 지역설명회를 9월 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자체 법무지원팀을 보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금년 8월 법무법인 송현, 법무법인 진운 등 4개 법무법인을 청탁금지법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www.kbiz.or.kr) 사이버상담센터 또는 유선(02-2124-3382)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