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finlife.fss.or.kr)에서 절세금융상품의 세제혜택 조건, 가입 한도, 중도 해지 시 손실 등을 비교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 한눈에’ 에서 ISA,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세제혜택을 따져볼 수 있다.
절세금융상품은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지거나 손실을 볼 수 있어 가입 전에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공적 대출 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의 대출 신청 화면을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와 연결해 개인별 맞춤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 직업, 재산 등 개인 신용정보를 입력해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찾고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은 모두 850여개다.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비교 검색한 금융상품은 정기예금(34.1%)이었고 적금(27.9%), 주택담보대출(10.0%), 연금저축(9.2%)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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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