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직원인 김 씨는 이달 19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대만 여성 A씨를 현지 한 호텔에서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김 씨와 함께 호텔 방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필로폰 투약 후 사흘째인 21일 오전 귀국했으나 이때까지도 환각 증세가 남아있었고, 증상이 심해지자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 소변검사에서 김 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조사에서 “A씨가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면서 투약을 했다”며 “마약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반응 분석 결과가 나온 뒤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