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수입규제 대응 정보 교류회 개최

산업부,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류회는 지난 9일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발표한 수입규제 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업종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수입규제 대응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박원 삼정회계법인 이사는 최근 미국의 철강 분야 반덤핑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사례를 발표했다.


윤주환 법무법인 김앤장 회계사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제소의 특징과 중국의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소개했다.

김태익 LEE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상무이사는 인도의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처하는 민관 협력 사례와 최근 인도의 반덤핑 조사 동향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오는 9월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10월에는 주요 업종 대상 교육을 열고 수입규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 간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유럽연합(EU)의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터키의 휴대전화 세이프가드 조사, 중국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민·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이 수입규제 절차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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