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장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폭행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나머지 공범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이 병장은 2014년 4월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 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이 병장은 물론 공범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 병장 외에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병장에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다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병장은 지난해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김흥록기자 rok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