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레슬링 심판으로 나섰다가 판정 논란에 휩싸인 한국인 심판 정동군 씨가 편파 판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가 심판을 맡은 8강전에서 승리한 뒤 동메달을 획득한 우즈베키스탄의 이크티요르 나브루조프. /연합뉴스
리우올림픽 레슬링 심판으로 나섰다가 판정 논란에 휩싸인 한국인 심판 정동군 씨가 편파 판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씨는 지난 22일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레슬링 남자 자유형 66kg급 8강전 푸에르토리코 선수와 우즈베키스탄 선수의 경기에서 주심을 맡았다.
판정 논란을 일으킨 장면은 경기 후반 나왔다. 경기 종료 10초 전 두 선수가 5-5로 맞서고 있고, 후취점 승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경기가 종료될 경우 푸에르토리코 선수가 승리하는 상황이었다.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임에도 푸에르토리코 선수는 공격을 감행했고,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되치기를 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 정 씨는 우즈베키스탄 선수의 되치기를 인정해 2점을 부여했고, 푸에르토리코 선수 측은 강하게 항의했다.
정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푸에르토리코 측에서 비디오 판정을 요청했는데, 심판끼리도 의견이 나뉘었다”며 “5명의 심판진 중 3명이 우즈베키스탄 선수의 승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심판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이 정 씨의 설명이다.
정 씨의 판정으로 승리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석연찮은 판정으로 승리하자, 정 씨의 판정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종료 10여 초를 앞두고 몽골 선수에 한 점차로 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상대 선수가 도망만 다닌다고 항의하자, 심판진이 이를 받아들여 승패가 뒤바뀐 것이다. 이에 몽골 코치진은 속옷만 남겨두고 옷을 벗은 채 격렬히 항의했다.
이날 판정 논란으로 정 씨를 포함한 3명의 심판진이 심판진 명단에서 제외됐고, 이들은 연맹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정 씨는 “그날 다른 경기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경기 중 논란이 불거지면 다른 경기를 빼주는 차원이었다”고 전했다.
정 씨는 1986년부터 레슬링 국제심판을 해오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다섯 차례나 올림픽 무대에서 심판을 본 인물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최고의 심판’(골든 휘슬) 후보로까지 거론됐으나, 대회 막판 불거진 판정 논란으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