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25일 해외 파병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파병 허용의 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파병 때마다 국회 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일었던 사실을 고려해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하고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현재 국군 해외 파병의 근거 법률은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법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청해부대와 같은 다국적군, 아크부대와 같은 국방협력 활동을 위한 파견군의 파병 당시 파병의 근거와 형식 등을 놓고 여야 간의 소모적 논쟁이 반복돼 왔다.
김영우 의원이 제출한 제정안은 다만 파병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했다.
파병 연장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했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18·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파병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국군해외파견활동참여법’이 본회의 부의 직전 단계까지 갔지만 ‘침략적 전쟁 파병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폐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된 우리 어선을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구해낸 청해부대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금도 불안정하다”면서 “해외에 파병된 우리 장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