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택공급 조절에 나선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주택부지 매입부터 △인허가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 단계별로 맞춤형 공급관리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덧붙여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 건수도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한도도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8·25가계부채관리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 부문이 아닌 주택공급관리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미분양 급증 지역과 청약 경쟁률에 비해 계약률이 낮은 곳 등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한다.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택지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분양보증 본심사도 지사가 아닌 본점에서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도 내년에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과도한 인허가를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집단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지난 6월 HUG의 1인당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를 2건으로 줄여 현재 HUG와 주금공 각각 2건씩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두 기관을 합쳐 최대 2건까지만 중도금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집단대출에 있다고 판단해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 역시 현행 100% 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바뀐다. 보증범위 축소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11월부터는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심사시 분양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업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실행시 은행은 차주의 소득자료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권경원·조민규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