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공정위의 전문성를 활용하기 위해 1980년 마련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검찰에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중소기업청과 감사원·조달청 등으로 확대해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고발하도록 제도보완도 이뤄졌다. 그런데도 공정위의 경고 이상 처리 건수 중 검찰 고발 비율이 연간 평균 2%대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보니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문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경쟁사업자, 시민단체, 하도급 업체, 노조 등이 무조건 고소·고발에 나서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그러면 대기업보다는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중소기업을 경제민주화의 희생양으로 삼는 꼴이다.
더구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조차 최근 과징금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검찰이 날로 지능화하는 불공정행위를 얼마나 잡아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경제민주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무작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기보다 기업경영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