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앞으로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전 기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코너 별도개설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질의답변 코너 개설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 기관에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방문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