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 대부분 혐의 부인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 부인

5년전 고교생 20여명이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주동자 한 명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시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한모(21)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피의자들은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 등 4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도봉구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피고인 3명은 변호사 접견이 늦어져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미뤘다.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한씨 등의 범행을 방조하는 등 단순 가담만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 6명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 중 한명만 직접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피고인들을 도와주지도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공범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머지 5명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8월 도봉서 경찰이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경찰은 사건을 파악했지만, 여중생 A양과 B양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A양과 B양은 경찰과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마음을 먹고 지난 3월 고소장을 제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로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아 학업을 중단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가해자들은 대학,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 중 한 명의 부모는 “5년 전 사건을 이제와서 어쩌라고 그러냐”면서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12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2명을 포함한 다른 피의자 12명은 군 복무 중이어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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