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머니]저축성 보험, 환급금 많이 받는 비결이 있다는데

강목돈씨와 조보험씨는 10년 후 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30만원 씩의 보험료로 한 보험회사의 A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김씨는 보험료 30만원 중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조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10년 후 만기가 되자 김씨는 조씨보다 100만원 이상 많은 환급(보험)금을 수령했다.

김씨와 조씨의 환급금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다. 다른 사례를 한편 살펴보자. 직장인 박저축씨는 매월 10만원씩을 납입하는 한 보험회사의 B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그 후 월급이 오르자 박씨는 매월 20만원씩을 납입하는 C저축성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저축성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보다 환급(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가 막심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상당수 금융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보험은 사업비가 얼마나 차감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 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금융 소비자라면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하다.

하지만 이 같은 유익한 제도가 있음에도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1,596만3,000명의 저축성 보험 계약자들 가운데 추가납입보험료 제도를 활용한 계약자는 47만7,000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 반면 저축성보험에 2건 이상 가입한 계약자는 306만1,000명으로 19.2%에 달한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환급금을 더 효율적으로 키울 방법을 놓친 것이다.

저축성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라면 저축성 보험이 자신의 재테크 상황에 적절한 상품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미 가입한 소비자라면 최대한 추가 납입제도를 이용해서 환급금 규모를 키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추가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상품에 따라 아예 보험료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역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납입한도는 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상이하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