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해외유학 학생도 안전신고 필수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이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해외유학을 가면 해당 시설과 보호자가 학생 소재와 안전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업중단학생의 안전 확보와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의무교육단계의 미취학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의 장은 학생 안전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인정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출국 전에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정기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학업중단학생이 학교에 복귀하는 길도 확대된다.

학업중단위기 학생은 지역의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학업중단학생은 학교 밖에서 원하는 학습을 들을 수 있도록 인성 교육, 예체능 활동, 직업훈련기관 과정 이수 등을 지원한다. 정규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민간위탁형 대안학교를 신설하고 대안학교 우수프로그램도 보급할 방침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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