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치과 환자들의 얼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을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 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과 레이저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돼 있다”며 치과 의사의 영역으로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