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노동시장 전략회의’에서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쟁정책본부장은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발표를 통해 “원청 대기업의 100만원 임금변화 시 하도급기업의 임금변화는 6,700원으로 원청기업이 이익을 창출해도 하청업체와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원청 대기업 A사가 B사보다 임금을 100만원 더 많이 준다더라도, A사 하도급업체의 임금은 B사 하도급업체보다 고작 6,700원 더 많다는 얘기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기준 원청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3,900만원일 때 하도급 중소기업의 임금은 2,800만원에 그쳤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2015년 평균연봉 증가 폭은 대기업 정규직이 266만원(4.2%)인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40만원(1.2%)이었다. 또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49.7% 수준이다. 이 본부장은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현대차 노조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자동차 업종은 2·3차 협력업체의 임금수준이 원청의 3분의1에 불과하다”며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인상률이 낮다고 찬반 투표에서 부결시키는 것을 보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일본의 도요타처럼 대기업 노사가 협력업체의 근로조건까지 고려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24일 임금 5만8,000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금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청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만연했다. KDI 자료를 보면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로 계약을 발주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 원청 비율은 49.1%에 달하는 것으로 하청기업들이 답했다. 이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원청기업 비율(25.9%)보다 훨씬 높다.
고용부는 올해 원·하청 고용형태 및 근로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등으로 성과 공유,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