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정신질환 범죄인 치료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에서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최장 3년의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신질환의 심각성과 범죄 위험 정도에 따라 입원치료를 실시하거나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사의 통원치료를 지원한다. 정신치료를 받으면 사회 환원 시 처우를 보장해주거나 집행유예를 보장해주는 조건을 내걸어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하는 형태다.
독일은 범죄의 경중과 정신질환 정도를 나눠 약물치료와 상담·인지행동치료를 구분해 실시한다.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내리고 준수사항에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식이다. 치료를 거부하면 선고 또는 선고유예된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 프랑스 역시 보호관찰 조건부로 형을 유예하고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형태다.
임기영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은 환자의 적절한 조기치료를 위해 치료명령제도를 운영하면서 법원이 전문가들과 협의해 판단을 내린다”며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일단 격리시키고 보자’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데 맞춤형으로 조기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