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향후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 차관은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과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등 지난해 계획의 기본 방향에 기초해 최근 경제·재정여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청년·여성 등 취약 계층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도 중장기 방향에 담겼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본소득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국외 탈세를 막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제도(BEPS)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과 금융과세 분야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에 나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현재 48%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등 자본이득 과세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요구가 커지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OECD 주요 국가들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3.4%로 OECD 평균(2.9%)보다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현행 3단계로 된 법인세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는 비과세와 감면제도 등을 정비해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래 유형에 부가세를 적용하는 등 세원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산과세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 과세체제도 손보기로 했다.
또 정부는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새로 쓰고 조세 신고절차 간소화, 자료제출 축소 등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