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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조회공시 요구에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6.08.30 14:33:20
수정
2016.08.30 14:33:20
한진해운(117930)이 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로 인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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