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조회공시 요구에 매매거래 정지

한진해운(117930)이 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로 인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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