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미지투데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대학생의 학과,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4학년 때도 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을 ‘제2학년 이상 학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4학년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4학년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학생의 전과 증가 추세에 따른 현장 의견 수렴으로 이뤄졌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전과 학생 수는 2013년 1만1,293명에서 2014년 9,959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4,72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계열별로는 경영·경제 계열로 전과한 학생이 3,899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이었다. 이들 계열로의 전과는 졸업 후 취직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공,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4학년이 되어서도 진로를 못 정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럼 전공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나” “과 세탁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대학들이 계절학기, 추가학기 등록금만 챙기는 셈”이라며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