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귀족노조의 악습을 뿌리 뽑아 공정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거부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노조 또는 사측에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벌금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징역 1년 이하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세습 문제는 대기업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다. 고용노동부가 3월 2,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4분의1에 해당하는 694곳이 노조원 자녀의 우선 특별채용을 보장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35.1%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명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하거나 근로자를 배치 전환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다수였다.
이런 조항들은 모두 사용자의 권한인 인사권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고법이 산재사망자 특별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도 그래서다. 그런 점에서 입법화가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벌금 1,000만원이나 징역 1년 이하의 가벼운 처벌 정도로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