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영(가운데 왼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조영철(가운데 오른쪽)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이 30일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 총회의실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경기북부지역내 과중채무자들이 무료로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인회생·파산 인가기간도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가 필요한 채무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구제지원을 위한 조치로 그동안 서울, 부산, 광주지역에 실시되고 있던 패스트 트랙을 경기북부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경기북부지역내 과중채무자들이 무료로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인회생·파산 인가기간도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소위 불법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의 피해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향후 각 지방법원과의 협조를 통해 서류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