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서울경제DB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3만원이 넘는 물품 등을 구매할 땐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관리비를 지출할 땐 반드시 공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관리비 등을 집행한 뒤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시 필요한 기준이지만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제각각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회계감사기준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외부 회계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일단 공동주택 회계연도를 1월 1일~12월 31일로 일원화시켰다. 현재 공동주택의 약 6% 가량이 입주일 등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는 2019년까지 이를 조정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자료를 무조건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엔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관리자가 물품을 거래하면서 공급자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할 경우 공급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만 이체가 가능하다.
회계감사기준에선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외부회계감사시엔 감사인이 ‘금융기관 조회 확인’을 통해 담보제공 사실, 차입금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되며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