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서민주거안정 강화"

전문분야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0인 구성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 해결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큰 역할 기대”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9월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인으로 지난 5월19일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됐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하던 간이분쟁조정제도의 업무경험을 살려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서민의 주거갈등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는 그간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라면서 “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주거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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