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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메트로 대표이사 김모(66)씨와 스크린 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 PSD 대표이사 이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씨 유족들의 고소장에는 “2015년 강남역과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사고들은 개인 과실이 아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구조적 문제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울메트로와 은성 PSD가 체결한 과업 지시서에 열차운행시간에도 점검 보수, 장애신고 접수 때 1시간 이내 출동 완료 등 위험한 작업을 강제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심씨의 사망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심씨가 사고를 당할 때 옆에서 스크린 도어를 잡고 있었으면서도 위험감시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동료직원 정모(61)씨도 함께 고소했다.
심씨는 지난 2013년 1월 19일 오후 2시 33분쯤 성수역 10-3스크린도어 센서를 수리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성동경찰서와 동부지검은 정식 수사 없이 내사 단계에서 개인의 과실에 의한 변사 사고사로 처리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