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채무가 있는 다른 업자의 요청을 받고 부동산업자를 청부 살인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2년 부동산업자 박모씨의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친구 김모씨와 함께 부동산업자 유모씨를 경기 용인시의 집 앞에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현장에서 유씨의 아내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어 청부살인을 의뢰했으며 피해자는 귀갓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김씨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