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6년 만에 상표법을 개정해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돼 있던 상표등록 취소 심판 자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해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해 저장상표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했다. 개정된 법은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상표법의 개정은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 제고를 골자로 한다.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자격 확대 뿐만 아니라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한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고 상표로 일원화한다.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이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하는 표현방식과 같다.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이 삭제된다. 아울러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은 1990년 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법률의 시행에 맞춰 상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오는 9월 9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과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제도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