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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장녀의 서울대 성악교수 개인레슨 특혜의혹과 함께 이와 관련해 조윤선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장녀가 다니고 있는 예술고에 서울대 성악과 박모 교수가 강사로 등록돼 있어 사사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보도자료에서 도 의원은 “조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규정에 고교 2학년까지는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서울대의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는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 의원은 “조 후보자는 ‘박 교수가 장녀를 가르칠 당시 총장 승낙서에 도장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시 박 교수는 2009년 총장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조사 결과 드러나 학교로부터 2011년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7년간(2010년~2016년) 서울대 음대 교수의 출강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 교수가 징계를 받았던 2011년 1학기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출강도 없었고 7년 동안 성악과 교수의 출강은 박 교수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위증의혹과 함께 도 의원은 “서울대 유명 교수가 규정 위반까지 하면서 4년간 조 후보자의 장녀를 가르친 것은 ‘특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도 의원이 서울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는 중학교 2학년인 2007년부터 고교 2학년인 2010년까지 4년간 박 교수에게서 개인 레슨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박 교수에게 개인 레슨 비용으로 당시 주 1시간 2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