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한진해운의 5308TEU급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가압류를 신청한 곳은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체불 중인 선주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 측은 “한진로마호 외에 추가로 가압류된 선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8시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채무자는 자산 압류를 요청할 수 없다.
한진해운은 현재 37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고 61척은 해외선주들로부터 용선 중이다. 법정관리 신청 시점에 따라 추가로 선박이 가압류될 가능성도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