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1일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한국의 영업범위 제한, 인위적 칸막이식 규제가 건설업 선진화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실적이나 기술자 요건 등 PQ·보증 제도로 입찰 과정을 통해 스크리닝하는 사후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이나 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비율 등 최소한의 제한만 두는 반면, 한국은 가능한 공사 종류와 범위까지 제한해 경쟁이 줄고 부가가치 증가도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종합-전문 건설업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복합공종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원도급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 시공 불가 △복합공종 공사 외에 전문건설업체만 원도급 가능 등이 있다.
나경연 연구원은 “선진국에서는 건설업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반면 한국의 칸막이식 규제는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업역 분리는 부가가치 증가율 부진으로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5년간 한국은 연평균 2.0% 증가에 그친 반면, 미국·일본은 각각 4.7%, 영국은 무려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건설업에서는 △건설업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 감소 △경제 전체와 건설업 노동 생산성이 마이너스 상관관계 △경제 전체 노동생산성에 대한 건설업 기여도 하락세 등 선진국과 반대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나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시장 개방범위를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영업 제한을 없애면 대형 종합건설이 전문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전문공사 시공능력이 없어 무자격 시공이나 하도급 단계가 늘어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