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 292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227건(전체 77.8%)으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 중에는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67.8%(198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계약해지 거절(5.5%, 16건), 환급 지연(4.5%, 13건) 순이었다. 다른 피해구제 신청 중에는 일정수익률에 미달하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59건(전체 20.2%)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