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 해지시 위약금 요구 과다, 소비자 불편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 서비스 업체들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 292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227건(전체 77.8%)으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 중에는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67.8%(198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계약해지 거절(5.5%, 16건), 환급 지연(4.5%, 13건) 순이었다. 다른 피해구제 신청 중에는 일정수익률에 미달하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59건(전체 20.2%)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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