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주식·채권 보유 개인들 최악 상황땐 1,900억 손실날 판

5만여명 주식 1억176만주 보유
청산절차 밟을 가능성 높아
단순계산땐 1인당 234만원 피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회의’에서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전무(맨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송은석기자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117930)이 자금난에 부딪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한진(002320)해운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 1,900억원을 가만히 앉아서 날리게 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식·채권을 보유한 개인들은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오후1시30분부터 거래가 정지된 한진해운의 시가총액은 현재 3,040억원. 지난해 말 기준 한진해운의 소액주주 5만3,695명이 보유한 한진해운의 주식 수는 1억176만1,527주(41.49%)로 현재 시가총액 중 1,261억원이 개인투자자의 돈인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234만원이 손실이다. 여기다 한진해운 사태 막판까지 투기적 거래가 몰렸던 공모회사채 가운데 개인이 보유한 금액 645억원까지 더해지면 1,906억원이 사라질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계산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가 되는 경우나 상장폐지가 결정돼 7일간의 정리매매 시기에도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전제돼 있다. 또 회사채도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산정리를 통한 원금회수가 ‘0’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주식과 채권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거래 정지가 연장된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열흘에서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와 증권가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결국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을 기각할 경우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폐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데까지는 통상 7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통해 투자자들은 마지막으로 보유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마저도 놓칠 경우 주식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다. 설령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를 받아들여 관리종목으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한진해운의 주가 폭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존의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사채 투자자들도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이미 ‘CCC’에서 ‘C’로 떨어진 데 이어 법정관리 신청 이후 ‘D’ 등급까지 추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여러 소송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원금 회수율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김현상·박준호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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