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사건에서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신 회장은 앞으로 법률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 후견인의 일정한 관리를 받게 된다.
법원은 △신 회장이 2010년, 2012년, 2013년 분당서울대학병원 진료 때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고 △2010년부터 아리셉트, 에이페질 등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점 등을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 심문기일, 조사기일 등에서도 시간, 장소에 대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듯한 진술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신 회장의 정신 건강 장애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고 봐 ‘성년 후견’보다 후견 받는 범위가 좁은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후견인은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에 맡기기로 했다. 김 판사는 “신 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상 보호, 재산 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서로가 신 회장의 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