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고객(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현대자동차의 승용과 RV(제네시스 브랜드 및 스타렉스 제외) 전 차종이며, 고객의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우선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에 대해 불만족 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반납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 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 비용 고객 부담)
또한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 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반납차량과 교환 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 고객 부담)
마지막으로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고차 위탁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고객지급)
이번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자동차 고객은 차량 구입 이후 차종을 또다시 선택할 수 있어 차종 결정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차량 할부 구입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할부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고객이 차량을 반납하는 것만으로도 할부상환 처리가 돼 연체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구매 후에도 계속되는 고객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한 신개념 고객케어 서비스”라며 “향후에도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 현대자동차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