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자료=국토부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4점으로 상향해, 동일 순위 내에서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