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관세청장이 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를 할 때 세관을 방문해 종이서류를 제출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통관심사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어려운 수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종이서류로 이뤄져온 수출신고 절차를 100% 전자제출로 대체하는 ‘서류 없는 수출 통관’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신고서, 송품장, 패킹리스트, 계약서, 수입신고 수리 필증 등 연간 50만건에 이르던 종이서류 제출 절차가 폐지되고 이를 위해 기업들이 세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어진다.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수출신고부터 마친 뒤 첨부서류를 사후에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반복해 수입하는 원자재를 사전에 등록하면 실제 수입 시 통관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QR코드 형식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확대 시행해 중국 등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 등 환급 대상 기간을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까지로 연장하고 간이 정액 환급 대상품목도 올해 4,231개에서 내년 4,281개로 늘린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