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산지역 업계 경영손실 불가피

부산상의, 한진해운 사태 조속 정상화 건의 예정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으로 부산지역 기업들의 경영손실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일 채권단의 신규 지원 불가 결정과 이에 따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으로 지역 업계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제조업 A사는 수출입 물량의 50%를 한진해운을 통해 유럽 등지로 운반하고 있어 물류 운송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시급한 물량은 외국선사로 교체해 운송준비에 있지만 외국선사의 20%∼30% 운임상승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상태다.

또 현재 한진해운을 통해 운송중인 화물이 현지에서 입항 거부 혹은 압류가 된다면 납기지연이 불가피 하고 최악의 상황에는 항공운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비중이 60% 이상인 제조업 C사는 현재 한진해운 선박으로 운송중인 화물의 현지 입항거부와 납기지연에 따른 손실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서비스업의 D사는 현재 선적대기중인 화물에 대해 외국선사를 긴급히 수배해 선적할 예정이나 대체선박 수배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E사는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화주들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 이용비중이 높은 편이라 이번 사태로 한진해운을 통한 운송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현대상선만을 통한 화물운송에는 적기 운송 지장 등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결국에는 외국선사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른 운송료 인상을 우려했다.

선용품 공급업 F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국적선사 및 외국적선사의 부산항 입출항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선용품 업계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G사는 한진해운에 기존 납품한 건에 대한 미수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한진해운 선박이 타 선사에 매각돼 일부 선용품공급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지만 선주가 바뀌면 선용품공급업체도 일반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거래중단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상의는 모니터링 결과, 지역기업들의 경영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한진해운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를 할 예정이다.

부산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해운 대리점, 선용품 공급 등 협력업체의 경제손실과 자동차·부품, 철강 등 산업계의 수출입 물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세제 및 화물운송 지원 등을 요망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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