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 J(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정보공개 3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J씨는 2013년 1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16세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다가 피해 여성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욕설과 폭행에 이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알몸 상태로 J씨 차에서 탈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과 부모에게 관련 사실이 알려지기를 두려워하는 등 무고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들어 J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