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우디 이중 거주자 국내체류 더 길면 과세 정당

해외를 오가며 현지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로 생활한다면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건설회사 대표인 K씨가 “소득에 23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우디와 한국의 이중거주자인 K씨는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이 있는 만큼 소득세법상 한국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7~2010년 연평균 188일을 국내에 체류한 점 △사우디에는 유형 자산을 두지 않은 것과 달리 국내에는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사우디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던 점 등을 들어 K씨에게 국내에서 세금을 내도록 한 국세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