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 완료로 3일부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 알림 표지가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복지부는 “9월에 신청하면 이르면 10월 중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공무원 교육 등으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