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동물원 ‘쥬쥬’가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카라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홈페이지에 12차례에 걸쳐 쥬쥬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동물학대 의심 내용 글 중에는 동물 쇼 중 뾰족한 막대로 악어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조련사 안전을 확보하려고 사자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오랑우탄의 힘이 세져 사육사가 통제하기 힘들어지자 손가락 인대를 끊었다는 글도 있었다.
쥬쥬는 “이들 게시물에 적힌 허위사실 때문에 동물원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동물원 조련사들이 쇼 중에 뾰족한 막대로 악어를 여러 차례 찌르고, 때리고, 꼬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학대와 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자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적인 취지는 사자 송곳니가 없는 원인에 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